공지사항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제1항,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안내입니다.
유안정형외과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비급여 금액 (2017년 9월 21일 기준)
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일요일, 공휴일, 국경일은 휴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