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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/조회 : 3096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제1항,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안내입니다.


유안정형외과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비급여 금액  (2017년 9월 21일 기준)


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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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안내 첨부 관리자 3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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